고용·창업전국현금(융자)법인/시설/단체

구조개선전용자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재도약성장처

경영위기기업이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자금 지원

지원 대상

  • 정책금융기관(중진공, 신보, 기보, TP)이 지정한 부실징후기업
  •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 또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워크아웃 추진기업으로 워크아웃계획을 정상 이행중인 경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 인가 및 회생절차 종결 후 5년 이내 기업으로 법원에서 승인한 회생계획을 정상 이행중인 경우
  • 진로제시 컨설팅 결과 ‘구조개선’ 대상으로 판정된 기업
  • 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되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금융지원을 추천한 ‘캠코 협업 금융지원’ 대상 기업
  • 패키지형 회생기업 금융지원 참여기업
  • Sales & LeaseBack 참여(선정)기업
  • 국세 물납 법인

지원 내용

  • 경영위기기업의 조기정상화 및 재도약 유도
  • 원부자재 구매 등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자금 지원
  • (대출한도)
  • 일반 구조개선전용자금(캠코 협업 금융지원 포함) : 운전자금 3년간 10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운전자금 5년(거치기간 : 2년 이내)
  • (대출금리)
  • 일반 구조개선전용자금(캠코 협업 금융지원 포함)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신청 방법

  • 홈페이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홈페이지 온라인신청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http://www.kosmes.or.kr)
  • 방문신청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각 관할 지역본지부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재도약성장처/055-751-9922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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