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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인력지원처

중소기업 특성화고사업 참여학생에게 직업교육 제공

지원 대상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91조(특성화고등학교)

지원 내용

  • 중소기업 특성화고사업 참여학생을 대상으로 산업수요와 연계한 맞춤형 직업 교육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으로 취업 촉진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산학인 홈페이지 : smes.go.kr/sanhakin/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인력지원처/055-751-9865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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