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전국기타(교육)법인/시설/단체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인력지원처
중소기업 특성화고사업 참여학생에게 직업교육 제공
지원 대상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91조(특성화고등학교)
지원 내용
- 중소기업 특성화고사업 참여학생을 대상으로 산업수요와 연계한 맞춤형 직업 교육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으로 취업 촉진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산학인 홈페이지 : smes.go.kr/sanhakin/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인력지원처/055-751-9865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