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전국현금(보험)법인/시설/단체
어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 지원
한국어촌어항공단 · 한국어촌어항공단
어촌체험휴양마을에 영업배상책임 및 건물화재보험 가입 지원
지원 대상
전국어촌체험휴양마을
지원 내용
어촌체험휴양마을 대상 영업배상책임보험, 건물화재보험 가입 지원
신청 방법
어촌체험휴양마을별 신청서 제출
신청 기한
매년 6월 8일 갱신(보험기간 1년)
구비 서류
보험신청서, 화재보험신청시(건물대장 등)
문의처
어촌진흥실/02-6098-0793
근거 법령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