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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HACCP교육 안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축산물 HACCP 법정교육 일정 및 신청절차 등 교육 관련 정보 안내
지원 대상
- 교육대상
- 축산물 안전관리인증작업장·안전관리인증업소·안전관리인증농장의 인증을 받으려는 분
- 축산물 안전관리인증작업장·안전관리인증업소·안전관리인증농장의 인증을 받은 분
지원 내용
- 교육대상
- 축산물 안전관리인증작업장·안전관리인증업소·안전관리인증농장의 인증을 받으려는 분
- 작업장, 업소 : 영업자(대표자) 4시간 이상, 종업원 24시간이상의 교육훈련 수료
- (참고사항) 종업원을 고용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축산물가공업 ·식용란선별포장업·식육포장처리업·축산물운반업·축산물판매업·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는 종업원
이 받아야 하는 교육을 수료하여야 하며, 이 경우 영업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은 받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축산물 안전관리인증작업장·안전관리인증업소·안전관리인증농장의 인증을 받은 분
- 정기교육훈련 : 4시간 이상(매년 1회)
- (참고사항1) 조사·평가 결과가 그 총점의 95% 이상인 점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정기 교육훈련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2) 영업자 등을 대신하여 HACCP 총괄 업무를 담당하는 종업원을 지정한 경우 그 종업원이 정기 교육 훈련 이수 가능합니다.
- (참고사항3) 정기 교육훈련을 받은 해에 해당 영업자가 받아야 하는 위생교육은 생략 가능합니다.(영업자가 정기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 교육비 안내(교육생이 납부하여야 함.)
- 축산물 가공·유통 HACCP 영업자과정 : 1일, 90,000원
- 축산물 가공·유통 HACCP 정기과정 : 1일, 90,000원
- 축산물 HACCP 농업인과정 : 1일, 80,000원
신청 방법
- 교육신청방법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민원홈페이지(http://fresh.haccp.or.kr) 접속
- 민원 → 교육 전자민원 신청 클릭
- 본인인증 → 공공 아이핀 또는 핸드폰 인증
- HACCP 교육일정 중 해당과정 선택
- 교육일정, 내용 및 교육장소 확인
신청 기한
연간 교육일정 참고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국제사업교육본부 교육운영단/043-928-0185
근거 법령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7조의3)||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7조의4)||축산물 위생관리법(제9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