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전국기술지원법인/시설/단체
제외국 현지실사 대응 기술·수검 지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국외정부 수출업체 대상으로 현지실사 시, 맞춤형 지원
지원 대상
식품 수출업체 중 제외국(미국 등) 현지실사 대상 업체
지원 내용
- 식품 수출업체 중 제외국(미국 등) 현지실사 대상 희망업체 현장지원(인증원 직원 직접 현장 방문)
- 수출 대상국 식품 안전 관련 제도 등
- 국가별 현지실사 점검 항목 및 관련 필요 서류 등
- 주요 관리 미흡 항목 위주의 맞춤형 기술, 실사 수검지원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기술지원 참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담당자(국제인증팀 곽태연 심사관) 메일 접수
- 지원방법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담당자(국제인증팀 곽태연 심사관) 와 일정 등 협의 후 실시
신청 기한
담당자 협의 후 신청
구비 서류
수출국 정부 현지실사 대응 기술지원 참여 신청서 1부
문의처
국제사업교육본부 국제인증팀/043-928-0162
근거 법령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6조)||식품위생법(제89조의2)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