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전국기술지원법인/시설/단체

제외국 현지실사 대응 기술·수검 지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국외정부 수출업체 대상으로 현지실사 시, 맞춤형 지원

지원 대상

식품 수출업체 중 제외국(미국 등) 현지실사 대상 업체

지원 내용

  • 식품 수출업체 중 제외국(미국 등) 현지실사 대상 희망업체 현장지원(인증원 직원 직접 현장 방문)
  • 수출 대상국 식품 안전 관련 제도 등
  • 국가별 현지실사 점검 항목 및 관련 필요 서류 등
  • 주요 관리 미흡 항목 위주의 맞춤형 기술, 실사 수검지원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기술지원 참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담당자(국제인증팀 곽태연 심사관) 메일 접수
  • 지원방법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담당자(국제인증팀 곽태연 심사관) 와 일정 등 협의 후 실시

신청 기한

담당자 협의 후 신청

구비 서류

수출국 정부 현지실사 대응 기술지원 참여 신청서 1부

문의처

국제사업교육본부 국제인증팀/043-928-0162

근거 법령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6조)||식품위생법(제89조의2)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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