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전국기술지원법인/시설/단체

HACCP 인증 준비업체 기술지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HACCP 인증 준비업체에 맞춤형 기술지원(무료)

지원 대상

  • HACCP 의무적용(희망업체) 및 HACCP 인증 업체

지원 내용

  • HACCP 의무적용 업체(식육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등) 및 HACCP 적용 희망업체 기술지원
  • 식품위생법축산물 위생관리법 준수사항
  •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고시) 내용
  • 도면검토(동선, 구역설정) 및 선행요건 및 HACCP 관리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기술지원 참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각 지원에 신청서 송부(메일, 우편, 방문, FAX)
  • 지원방법 : 각 지원의 기술지원 담당자와 일정, 기술지원을 원하는 분야 등 협의 후 실시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인증심사본부/043-928-0113

근거 법령

식품위생법(제48조)||축산물 위생관리법(제9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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