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전국기술지원법인/시설/단체

HACCP 운영미흡 업체 기술지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HACCP 운영 미흡한 가공·유통업체에 기술지원(무상)

지원 대상

  • 조사평가 부적합 가공유통업체 등 HACCP 인증업체
  • HACCP 인증업체 중 법위반 업체

지원 내용

  • 조사평가 부적합 가공유통업체 등 HACCP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인증업체 현장지원(인증원 직원 직접 현장 방문)
  • 선행요건 및 HACCP 관리 기준 검토
  • 조사평가 결과 개선요구사항 개선방안 제시
  • 현장(작업장, 제조 시설 설비) 검토 등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기술지원 참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각 지원에 신청서 송부(메일, 우편, 방문, FAX)
  • 지원방법 : 각 지원의 기술지원 담당자와 일정, 기술지원을 원하는 분야 등 협의 후 실시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기술지원 참여 신청서 1부

문의처

인증심사본부/043-928-0114

근거 법령

식품위생법(제48조)||축산물 위생관리법(제9조)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제15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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