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전국기술지원법인/시설/단체
HACCP 운영미흡 업체 기술지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HACCP 운영 미흡한 가공·유통업체에 기술지원(무상)
지원 대상
- 조사평가 부적합 가공유통업체 등 HACCP 인증업체
- HACCP 인증업체 중 법위반 업체
지원 내용
- 조사평가 부적합 가공유통업체 등 HACCP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인증업체 현장지원(인증원 직원 직접 현장 방문)
- 선행요건 및 HACCP 관리 기준 검토
- 조사평가 결과 개선요구사항 개선방안 제시
- 현장(작업장, 제조 시설 설비) 검토 등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기술지원 참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각 지원에 신청서 송부(메일, 우편, 방문, FAX)
- 지원방법 : 각 지원의 기술지원 담당자와 일정, 기술지원을 원하는 분야 등 협의 후 실시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기술지원 참여 신청서 1부
문의처
인증심사본부/043-928-0114
근거 법령
식품위생법(제48조)||축산물 위생관리법(제9조)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제15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