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전국현금(융자)개인
미소금융 금융취약계층 생계자금 지원
서민금융진흥원 · 서민금융진흥원
저소득‧저신용 계층대상 무담보‧무보증 대출 지원
지원 대상
- 아래의 한가지 기준을 충족하는 동시에 아래의 추가요건 중 하나에 충족하는 자
- 차상위계층 이하인자
-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
-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50에 해당하면서 연 소득 3,500만원 이하인 자
- 추가요건
-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을 완제한 자
- 미소금융(창업·운영·시설)을 12회차 이상 성실상환한 자
- 사회적 배려 대상자*
- 특별 취약계층**
(*한부모가족 가구, 조손가족 가구, 다문화가족 가구, 북한이탈주민, 등록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근로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 대상자)
(**특별재난지역 거주자, 전세사기피해자, 불법사금융피해자, 보이스피싱 피해자)
지원 내용
- 저소득‧저신용 계층이 사회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창업‧운영‧생계자금 등을 무담보‧무보증으로 대출 지원
- (대출한도) 최대 5백만원
- (대출금리) 4.5% 이내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미소금융지점에 문의 및 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국 미소금융재단 및 법인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서민금융콜센터/1397
근거 법령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