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전국현금(보험)개인
저소득층 아동보험(한부모가정 의료보험) 지원
서민금융진흥원 · 서민금융진흥원
아동양육비 지원받는 한부모가족에게 단체 보장성 보험 혜택 지원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아동과 그 부양자(친권자)중 두가지 조건 모두 충족
- 한부모가구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자
- 생계 및 의료급여 대상자가 아닌자
지원 내용
- 아동양육비를 지원받는 한부모가족의 아동과 부양자를 대상으로 단체보장성 보험혜택 지원
- (아동) 상해, 질병 후유장해, 입원일당, 수술비 등 지원
- (부양자) 상해 및 질병 후유장해 등 지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대상자 자동가입
- 한부모가정 의료보험 접수센터(02-3471-5116)를 통한 상담 및 혜택신청
신청 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서민금융콜센터/1397
근거 법령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