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전국현금(융자)법인/시설/단체

우수기술사업화 지원

기술보증기금 · 기술보증부

고기술 창업인력 대상으로 보증 지원

지원 대상

  • 협약된 기관에서 추천하거나 기술보증기금에서 선정한 아래의 기업
  • 협약대학에 재직중인 교수, 연구원이 창업한 기업
  • 협약 연구기관에 재직 또는 5년 이상 근무, 2년 이내 퇴직한 자가 창업한 기업
  • 협약 대·중견기업 연구소 5년 이상 근무, 2년 이내 퇴직한 자가 창업한 기업

지원 내용

  • 대학, 연구소, 대·중견기업 연구소에서 연구경험을 가진 고기술 인력의 창업을 단계별로 보증지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 : www.kibo.or.kr 회원가입 후 신청·접수
  • 방문 신청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을 통한 현장 신청·접수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기술보증부/051-606-7468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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