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전국현금(융자)법인/시설/단체

예비창업자 사전보증

기술보증기금 · 기술보증부

예비창업자 대상으로 사업초기운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

지원 대상

  • 예비창업자 공통요건
  • 6개월 이내 창업 예정일 것
  • 보증금지 또는 보증제한 대상이 아닐 것
  • 기금(신보, 지역재단포함)에 보증잔액이 없을 것
  • 신청기업 이외의 다른 사업을 영위하지 않을 것
  • 우수기술 또는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 일 것
  • 예비창업자 개별요건(다음 중 하나를 충족)
  • 3년 이상 근무경력을 보유한 교수
  • 3년 이상 근무경력을 보유한 연구원
  • 기술사 및 기능장
  • 전공, 해당기술 분야 종사시간 등을 고려 시 '특급기술자'로 판단되는 자
  • 대,중견기업 3년 이상 기술경력(연구기술 또는 기술생산 분야)을 보유한 자
  • 최근 2년 이내 본인 명의로 등록(출원 제외) 완료된 특허권(실시권 제외)을 사업화하려는 자(발명자와 특허권자가 동일한 경우에 한함)

지원 내용

6개월 이내 창업예정인 예비창업자의 초기 안정적인 사업개시를 위한 창업전 사전보증 지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 : www.kibo.or.kr 회원가입 후 신청·접수
  • 방문 신청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을 통한 현장 신청·접수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기술보증부/051-606-7472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비슷한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