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전국현금(융자)법인/시설/단체

엔젤투자연계보증

기술보증기금 · 벤처혁신금융부

창업초기 엔젤투자를 유치한 창업기업에게 보증(최대 3억원)

지원 대상

  • 기보엔젤파트너스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3천만원 이상 투자를 유치한 기술사업평가등급 B등급 이상의 창업기업(창업 7년 이내)

(기보엔젤파트너스) 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해 창업기획자, 전문개인투자자 중에서 선정한 전문가 그룹

지원 내용

  • 특례지원
  • 엔젤투자금액의 2배 이내(최대 3억원)에서 지원
  • 투자금액과 추정매출액 중 많은 금액의 1/2범위까지 지원(같은기업에 대한 운전자금 보증금액 5억원 한도)
  • 보증비율 우대(100%)
  • 0.7% 고정보증료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 : www.kibo.or.kr 회원가입 후 신청·접수
  • 방문 신청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을 통한 현장 신청·접수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벤처혁신금융부/051-606-7697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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