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전국현금(융자)법인/시설/단체
엔젤투자연계보증
기술보증기금 · 벤처혁신금융부
창업초기 엔젤투자를 유치한 창업기업에게 보증(최대 3억원)
지원 대상
- 기보엔젤파트너스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3천만원 이상 투자를 유치한 기술사업평가등급 B등급 이상의 창업기업(창업 7년 이내)
(기보엔젤파트너스) 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해 창업기획자, 전문개인투자자 중에서 선정한 전문가 그룹
지원 내용
- 특례지원
- 엔젤투자금액의 2배 이내(최대 3억원)에서 지원
- 투자금액과 추정매출액 중 많은 금액의 1/2범위까지 지원(같은기업에 대한 운전자금 보증금액 5억원 한도)
- 보증비율 우대(100%)
- 0.7% 고정보증료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 : www.kibo.or.kr 회원가입 후 신청·접수
- 방문 신청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을 통한 현장 신청·접수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벤처혁신금융부/051-606-7697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