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전국현금(융자)법인/시설/단체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기술보증기금 · 벤처혁신금융부

예비유니콘기업 대상으로 보증(최대 200억원)

지원 대상

  • 비상장기업으로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시장검증, 성장성, 혁신성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시장검증) 국내외 벤처투자기관에서 50억원 이상(누적) 투자 유치기업

지역스타기업은 30억 이상

  • (성장성) 1) 최근 3개년 매출성장률이 연평균 20%이상인 기업
  • 전년도 매출액이 직전년 대비 100억원 이상 증가(최근 회계연도말 이전 3회계연도말 이후 설립기업에 한함)한 기업
  • (혁신성) 기술사업평가등급 BB등급 이상인 기업
  • 기업가치 산정기준에 따른 기업가치가 1,000억원 이상인 기업으로 기술보증기금 기술사업평가등급이 B등급 이상인 기업

지원 내용

  • 보증한도 : 기업당 최대 200억원(기보증금액 포함)
  • 우대사항 : 보증비율 85%(특별출연협약보증 취급시 100%)
  • 1.0% 고정보증료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 : www.kibo.or.kr 회원가입 후 신청·접수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벤처혁신금융부/051-606-7697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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