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전국현금(융자)법인/시설/단체

스마트 제조·서비스 보증

기술보증기금 · 기술보증부

스마트공장 관련 기업 대상으로 보증

지원 대상

  • 스마트제조
  • (도입기업) 정부 등의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참여기업, 스마트공장구축 확인 기업, '첫 공장 스마트화' 추진 유망 제조 스타트업
  • (공급기업) 정부 등의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참여기업, 스마트공장 공급기업 인정기업
  • 스마트서비스
  • 서비스(비제조) 분야에 첨단 ICT를 활용하여 기업혁신·온라인경제·공공 서비스를 창출하는 기업

지원 내용

  • 스마트제조
  • 대상채무: 운전 및 시설자금
  • 보증비율: 최대 100%(구축단계에 따라 차등 운용)
  • 보증료: 최대 0.5%p 감면(구축단계에 따라 보증료 감면율 및 고정보증료율 차등 운용)
  • 스마트서비스
  • 대상채무: 운전 및 시설자금
  • 보증비율: 95%
  • 보증료: 0.3%p 감면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 : www.kibo.or.kr 회원가입 후 신청·접수
  • 방문 신청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을 통한 현장 신청·접수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기술보증부/051-606-7464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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