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전국현금(융자)법인/시설/단체
비대면·디지털 기업 우대보증
기술보증기금 · 기술보증부
비대면·디지털 분야 관련 기업 대상으로 보증 지원
지원 대상
- 비대면 기업
- ICT기술 등을 활용하여 기존의 제조 생산·서비스 전달 과정에서 사람간 접촉을 최소화하거나 한 단계 이상 감소시킨 비즈니스 모델 영위기업
- 디지털 기업
- 全 산업과 융·복합이 가능한 핵심 인프라 분야인 D.N.A(Data, Network(5G), AI) 및 ICT를 이용하는 '제4차 산업혁명' 관련 영위기업
지원 내용
- 비대면 기업 및 디지털 기업을 대상으로 하되, 핵심기업과 일반기업으로 구분하여 투트랙으로 지원
- Track1(핵심기업)
- 보증비율: 95% 이내
- 보증료: 0.3%p 감면
- Track2(일반기업)
- 보증비율: 90% 이내
- 보증료: 0.2%p 감면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 : www.kibo.or.kr 회원가입 후 신청·접수
- 방문 신청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을 통한 현장 신청·접수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기술보증부/051-606-7687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