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전국현금(융자)법인/시설/단체

비대면·디지털 기업 우대보증

기술보증기금 · 기술보증부

비대면·디지털 분야 관련 기업 대상으로 보증 지원

지원 대상

  • 비대면 기업
  • ICT기술 등을 활용하여 기존의 제조 생산·서비스 전달 과정에서 사람간 접촉을 최소화하거나 한 단계 이상 감소시킨 비즈니스 모델 영위기업
  • 디지털 기업
  • 全 산업과 융·복합이 가능한 핵심 인프라 분야인 D.N.A(Data, Network(5G), AI) 및 ICT를 이용하는 '제4차 산업혁명' 관련 영위기업

지원 내용

  • 비대면 기업 및 디지털 기업을 대상으로 하되, 핵심기업과 일반기업으로 구분하여 투트랙으로 지원
  • Track1(핵심기업)
  • 보증비율: 95% 이내
  • 보증료: 0.3%p 감면
  • Track2(일반기업)
  • 보증비율: 90% 이내
  • 보증료: 0.2%p 감면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 : www.kibo.or.kr 회원가입 후 신청·접수
  • 방문 신청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을 통한 현장 신청·접수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기술보증부/051-606-7687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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