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전국현금(융자)법인/시설/단체
문화산업완성보증
기술보증기금 · 녹색콘텐츠금융실
문화콘텐츠 제작사 대상으로 보증
지원 대상
- 문화콘텐츠 유통계약을 체결하여 문화상품(콘텐츠)를 제작하는 기업(문화산업전문회사 포함)
- 지원장르 : 방송, 공연, 영화, 애니메이션, 게임, 캐릭터, 디지털콘텐츠, 음악, 만화, 출판
지원 내용
문화콘텐츠 제작자금 보증지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www.kibo.or.kr) 회원가입 후 신청·접수
- 방문 신청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을 통한 현장 신청·접수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녹색콘텐츠금융부/051-606-7477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