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전국현금(융자)법인/시설/단체
마이스터 기술창업보증
기술보증기금 · 기술보증부
기술경력창업 활성화를 위한 보증지원
지원 대상
- 창업후 7년이내의 아래기업
- 실제경영자가 5년 이상의 대중견 기술경력자가 창업한 기업
- 25년 이상의 동업종 경험을 보유한 실제경영자가 창업한 기업
- 대중견기업 스핀오프 창업기업 등
지원 내용
대중견 및 중소기업 기술경력 및 스핀오프 창업기업에 대한 보증 지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 : www.kibo.or.kr 회원가입 후 신청·접수
- 방문 신청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을 통한 현장 신청·접수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기술보증부/051-606-7472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