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전국기술지원법인/시설/단체

기술신탁

기술보증기금 · 기술거래보호부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기술을 안전하게 기술이전이 되도록 중개

지원 대상

중소기업

지원 내용

  • 기술의 이전, 보호, 관리를 희망하는 우수 특허기술을 기금에 신탁(유상)
  • 신탁한 기술이 적정가액에 거래되도록 중개
  • 신탁기술의 분쟁발생 시 기보가 당사자로서 소송을 수행함에 따라 기술탈취를 미연에 방지
  • 특허권 연차료 납부 기일관리 및 기술료 징수 업무 대행 등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접수
  • 기술보증기금 영업점 접수
  • 스마트 테크브릿지 사이트(https://tb.kibo.or.kr/)에서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기술거래보호부/051-606-7394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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