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전국기술지원법인/시설/단체
기술신탁
기술보증기금 · 기술거래보호부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기술을 안전하게 기술이전이 되도록 중개
지원 대상
중소기업
지원 내용
- 기술의 이전, 보호, 관리를 희망하는 우수 특허기술을 기금에 신탁(유상)
- 신탁한 기술이 적정가액에 거래되도록 중개
- 신탁기술의 분쟁발생 시 기보가 당사자로서 소송을 수행함에 따라 기술탈취를 미연에 방지
- 특허권 연차료 납부 기일관리 및 기술료 징수 업무 대행 등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접수
- 기술보증기금 영업점 접수
- 스마트 테크브릿지 사이트(https://tb.kibo.or.kr/)에서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기술거래보호부/051-606-7394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