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전국현금(융자)법인/시설/단체
R&D보증
기술보증기금 · 기술평가부
기술혁신 선도기업 대상으로 보증
지원 대상
- (개발단계) 향후 2년 이내 R&D개발 완료가 예상되는 기업
- (사업화단계) 최근 3년 이내 R&D개발을 완료하고 해당 과제의 사업화 단계에 있는 기업
지원 내용
- 보증비율 우대 : (개발단계) 95~100%, (사업화단계) 85~95%
- 보증료 우대 : 0.3%p 감면
- 자금 용도 : 운전ㆍ시설자금 지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 : www.kibo.or.kr 회원가입 후 신청·접수
- 방문 신청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을 통한 현장 신청·접수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기술평가부/051-606-7643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