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전국현금(융자)법인/시설/단체
4차산업혁명 관련 기업 보증 지원
기술보증기금 · 기술보증부
제4차 산업혁명 관련 사업 영위기업 대상으로 보증(기업별 상이)
지원 대상
- 핵심기업
- 제4차 산업혁명 관련 사업 영위기업으로 기술사업평가등급 BBB등급 이상 또는 정부추진 6대 핵심분야(D.N.A+BIG3)
- 일반기업
- 제4차 산업혁명 관련 사업 영위기업으로 기술사업평가등급 B등급 이상
지원 내용
- '제4차 산업혁명' 관련 사업 영위기업을 대상으로 하되, 핵심기업과 일반기업으로 구분하여 투트랙으로 지원
- Track1(핵심기업)
- 보증비율: 95% 이내 - 보증료율: 0.3%p 감면
- Track2(일반기업)
- 보증비율: 90% 이내 - 보증료율: 0.2%p 감면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 : www.kibo.or.kr 회원가입 후 신청·접수
- 방문 신청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을 통한 현장 신청·접수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기술보증부/051-606-7687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