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전국현금(융자)법인/시설/단체
청년창업기업보증
기술보증기금 · 기술보증부
청년창업기업의 사업운영을 위한 보증
지원 대상
창업후 7년 이내 청년창업기업
지원 내용
- 청년창업기업의 사업운영을 위한 보증 지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 : www.kibo.or.kr 회원가입 후 신청·접수
- 방문 신청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을 통한 현장 신청·접수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기술보증부/051-606-7472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