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전국현금(융자)법인/시설/단체

청년창업기업보증

기술보증기금 · 기술보증부

청년창업기업의 사업운영을 위한 보증

지원 대상

창업후 7년 이내 청년창업기업

지원 내용

  • 청년창업기업의 사업운영을 위한 보증 지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 : www.kibo.or.kr 회원가입 후 신청·접수
  • 방문 신청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을 통한 현장 신청·접수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기술보증부/051-606-7472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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