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전국현금(융자)법인/시설/단체

채무조정완료자 보증

기술보증기금 · 기술보증부

정부 재기지원 대상 기업 중 평가통과자에게 신규보증

지원 대상

  • 채무조정완료자
  • 파산·면책확정자
  • 기업 및 개인회생 완료자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변제완료자
  • 캠코 등에 매각채권에 대한 변제완료자
  • 관리종결확정자
  • 기타채무미변제자(관리종결 확정자 이외의 자)

지원 내용

  • 대상기업 중 도덕성평가를 통과한 자에 대하여 신규보증 지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 : www.kibo.or.kr 회원가입 후 신청·접수
  • 방문 신청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을 통한 현장 신청·접수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기술보증부/051-606-7345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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