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전국현금(융자)법인/시설/단체
채무조정완료자 보증
기술보증기금 · 기술보증부
정부 재기지원 대상 기업 중 평가통과자에게 신규보증
지원 대상
- 채무조정완료자
- 파산·면책확정자
- 기업 및 개인회생 완료자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변제완료자
- 캠코 등에 매각채권에 대한 변제완료자
- 관리종결확정자
- 기타채무미변제자(관리종결 확정자 이외의 자)
지원 내용
- 대상기업 중 도덕성평가를 통과한 자에 대하여 신규보증 지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 : www.kibo.or.kr 회원가입 후 신청·접수
- 방문 신청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을 통한 현장 신청·접수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기술보증부/051-606-7345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