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전국현금(융자)법인/시설/단체
지식재산공제
기술보증기금 · 지식재산공제부
공제가입 기업의 국내외 출원 및 지식재산권 심판・소송 비용 지원
지원 대상
- (청약 가입) 청약일 현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지식재산 보유여부와 무관)
- (대출 신청) 지식재산공제에 가입하고 공제부금을 6회차 이상 납부한 자(단, 지식재산분쟁을 사유로 대출을 신청할 경우 의무납입기간 조건 배제)
지원 내용
중소·중견기업이 매월 부금을 납부하여 자금을 조성하고, 조성된 자금으로 공제가입자가 국내외 출원 및 지식재산권 심판・소송 등 발생 시 해당 비용의 대출을 지원받아 활용하는 제도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지식재산공제 홈페이지 : https://ipmas.or.kr를 통한 비대면 청약가입 및 대출신청/약정체결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지식재산공제부/051-606-7340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