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전국기술지원법인/시설/단체
증거지킴이
기술보증기금 · 기술거래보호부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거래기록을 기술보증기금에 보관(유상)
지원 대상
중소기업
지원 내용
- 기술거래기록을 기술보증기금에 보관함(유상, 기술임치 이용 시 무상쿠폰 지급)
-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기술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형태의 증거자료를 안전하게 보관 가능
- 영업비밀 침해행위 시 입증자료로 활용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테크세이프 홈페이지 : https://ts.kibo.or.kr에서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기술거래보호부/051-606-7394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