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전국현금(융자)법인/시설/단체

재도전 재기지원 보증

기술보증기금 · 재기지원부

실패한 경영자(기보 단독채무자)에게 재도전 신규자금 지원

지원 대상

  • 기보 단독채무자인 기업으로 구상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실패기업 또는 실패기업의 연대보증인이 별도로 운영하는 기업

지원 내용

  • 최대 75~90% 채무조정(또는 회생지원보증) + 재기자금지원을 위한 신규보증
  • 우수기술기업(기술사업평가등급 BBB이상) 등은 최대 90%까지 감면

신청 방법

  • 영업점 방문 신청
  • 기술보증기금 전국 재기지원센터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재기지원부/051-606-7487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비슷한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