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전국현금(융자)법인/시설/단체
재도전 재기지원 보증
기술보증기금 · 재기지원부
실패한 경영자(기보 단독채무자)에게 재도전 신규자금 지원
지원 대상
- 기보 단독채무자인 기업으로 구상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실패기업 또는 실패기업의 연대보증인이 별도로 운영하는 기업
지원 내용
- 최대 75~90% 채무조정(또는 회생지원보증) + 재기자금지원을 위한 신규보증
- 우수기술기업(기술사업평가등급 BBB이상) 등은 최대 90%까지 감면
신청 방법
- 영업점 방문 신청
- 기술보증기금 전국 재기지원센터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재기지원부/051-606-7487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