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전국현금(융자)법인/시설/단체
일자리창출지원(굿잡보증)
기술보증기금 · 기술보증부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에게 보증 우대지원
지원 대상
- 고용창출 우수기업
- 과거 1년 전 대비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이고, 20% 이상 고용 증가
- 고용배려기업(아래 요건 중 1개 항목 이상 해당시 충족)
- 최근 1년 이내 2명 이상 정규직 전환
- 최근 1년 이내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 지방소재기업으로 과거 1년전 대비 3명 이상 고용증가
- 최근 1년 이내 장애인 채용
- 최근 1년 이내 특성화고 또는 마이스터고 졸업자 채용
- 최근 1년 이내 2명 이상 일자리 안정자금 수혜기업
- 일자리제공형 사회적기업(5인 이하 제외)
- 지역 상생형 일자리 참여기업
- 고용유지기업
- 상시근로자 30명 이상 고용 유지기업
지원 내용
- 고용창출 우수기업
- 보증비율 95%, 보증료 감면 0.4%p, 운전자금 보증한도 150%
- 고용배려기업
- 지원내용 : 보증비율 95%, 보증료 감면 0.4%p, 운전자금 보증한도 120%
- 고용유지기업
- 지원내용: 보증비율 90%, 보증료감면 0.3%p, 운전자금 보증한도 120%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 : www.kibo.or.kr 회원가입 후 신청·접수
- 방문 신청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을 통한 현장 신청·접수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기술보증부/051-606-7345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