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전국현금(융자)법인/시설/단체
벤처투자연계보증
기술보증기금 · 벤처혁신금융부
벤처투자를 받은 기술중소기업 대상으로 보증
지원 대상
- 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 5억원 이상 투자를 유치한 창업후 7년 이내 비상장* 중소기업
- (투자기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한국벤처투자, 산업은행, 기업은행, 시중은행, 외국투자회사
- (투자기구)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경영참여형 사모 집합투자기구(PEF)
- 코넥스 상장사는 가능
지원 내용
- 보증비율 우대(100%)
- 특례지원: 기술사업평가등급 BB등급 이상인 경우, 같은기업에 대한 운전자금보증금액 10억원까지는 (누적)투자금액과 추정매출액 중 큰 금액의 최대 1/2까지 지원 가능
- 최대 1% 보증료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 : www.kibo.or.kr 회원가입 후 신청·접수
- 방문 신청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을 통한 현장 신청·접수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벤처혁신금융부/051-606-7697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