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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검사수수료 감면(장애인 거주시설)

한국승강기안전공단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장애인 복지시설(장애인거주시설) 승강기 정기검사수수료 면제

지원 대상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지원 내용

  • 정기검사수수료 감면(100%)
  •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승강기민원24 홈페이지 : minwon.koelsa.or.kr

_민원신청_승강기검사신청_정기검사선택_수수료감면 선택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문의처

고객지원실/055-751-0915

근거 법령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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