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전국기타(교육)개인

초등학생 승강기 안전교육 지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초등학생에게 승강기 안전활동지 제공

지원 대상

  • 전국 초등학교(초등학생 1학년)

지원 내용

  • 어린이 승강기 안전교육 서비스
  • 교과목과 연계한 부교재(안전활동지) 제공
  • 전국 초등학생(1학년) 대상

신청 방법

  • 신청방법: 신청 불필요
  • 신청절차 없음(전국 초등학교를 통해 초등학생 1학년 배포)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1학기말 ~ 방학 중
  • 지급방법: 전국 초등학교 택배 배송
  • 교육시기: 2학기

신청 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문화홍보실/055-751-0775

근거 법령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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