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전국기타(교육)법인/시설/단체
승강기기술자 교육 지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승강기 수입, 제조, 유지관리 업무 기술자에게 필수 교육 제공
지원 대상
별도의 지원대상 없음
지원 내용
- 승강기 수입, 제조, 유지관리 업무 기술자를 위한 교육
-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의해 승강기 산업에 종사하는 자가 받아야하는 필수 교육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승강기교육센터 홈페이지 : edu.koelsa.or.kr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교육기획실/0559459567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