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전국현금(감면)법인/시설/단체
승강기검사수수료 감면(노인복지시설)
한국승강기안전공단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노인 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양로시설) 승강기 정기검사수수료 면제
지원 대상
-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양로시설
- 『노인복지법』 제3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1호라목 또는 제18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라 입 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양로시설 또는 노인요양시설은 제외한 다)에 설치된 승강기
지원 내용
- 정기검사수수료 감면(100%)
-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양로시설
- 『노인복지법』 제3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1호라목 또는 제18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라 입 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양로시설 또는 노인요양시설은 제외한 다)에 설치된 승강기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승강기민원24 홈페이지 : minwon.koelsa.or.kr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양로시설)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노인요양시설), 장기요양기관지정서
문의처
고객지원실/055-751-0915
근거 법령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81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