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전국기타(교육)법인/시설/단체

승강기 안전관리자 교육 지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건물 내 설치된 승강기 안전관리자에게 안전관리 필수 교육 제공

지원 대상

별도의 지원대상 없음

지원 내용

  •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의해 건물 내 승강기를 소유한 관리주체 또는 관리주체가 선임하는 자가 받아야하는 필수 교육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승강기교육센터 홈페이지 : edu.koelsa.or.kr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교육기획실/055-945-9567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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