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전국기술지원법인/시설/단체

열사용기자재 검사

한국에너지공단 · 한국에너지공단

검사대상기기 제조부터 설치·사용까지 각 단계별 검사 지원

지원 대상

검사대상기기 제조업자 및 설치자

지원 내용

  • 검사대상기기 제조단계에서 부터 설치·사용단계의 각 검사 추진
  • 검사대상기기 제조검사(용접,구조검사)
  • 검사대상기기 설치, 개조, 설치장소변경, 재사용, 계속사용검사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공단 검사 전자민원서비스(https://min24.energy.or.kr/kinsp/)를 통해 신청
  • 방문 신청
  • 12개 지역본부로 직접방문 신청
  • 기타
  • 12개 지역본부로 FAX 또는 우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법정서식(검사신청서 등) 및 첨부서류

문의처

서울지역본부/02-2071-3805||부산울산지역본부/051-999-6834||대구경북지역본부/053-580-7913||인천지역본부/032-249-1925||광주전남지역본부/062-602-0056||대전충남지역본부/042-323-4416||세종충북지역본부/043-901-6035||경기지역본부/031-300-9931||강원지역본부/033-248-8426||전북지역본부/063-906-6912||경남지역본부/055-600-8134||제주지역본부/064-909-0303||지역에너지실(해외)/052-920-0522

근거 법령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39조)||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39조의2)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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