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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거래제 감축설비 지원
한국에너지공단 · 한국에너지공단
온실가스 감축설비 도입 총 사업비 70% 이내 지원 (중소70%, 중견50% 이내)
지원 대상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 8조 규정에 따른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내 중소 중견기업
지원 내용
- 중소 중견 할당대상업체의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지원
- 온실가스 감축설비 도입 총 사업비의 70% 이내 지원 (중소70%, 중견50% 이내)
신청 방법
- 홈페이지 주소 : https://min24.energy.or.kr/etsg/sg/main/main.do
신청 기한
공고에 따름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기후정책처/052-920-0576
근거 법령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제35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