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전국현금법인/시설/단체

산업계 에너지관리시스템 보급 지원

한국에너지공단 · 한국에너지공단

중소·중견기업 대상 산업계 에너지관리시스템 인프라 구축 지원(기업규모에 따른 차등지원)

지원 대상

  • 에너지 사용량이 500toe 이상인 산업계 중소 및 중견기업

지원 내용

  • 산업계 중소, 중견기업 대상 에너지관리시스템 도입 컨설팅 및 인프라 구축 지원
  • 기업규모에 따른 차등지원
  • 중견기업 : 총 사업비의 40%
  • 중소기업 : 총 사업비의 70%

신청 방법

  • 사업신청서류 e-mail(enms2025@energy.or.kr) 제출
  • 한국에너지공단 공지사항 : www.energy.or.kr 공고 확인

신청 기한

사업 공고문에 기재된 접수기간 내 신청(매년 2-3월 중)

구비 서류

  • 2026년도 산업계 에너지관리시스템 보급 지원사업 공고문 참조

문의처

산업에너지처/052-920-0392||산업에너지처/052-920-0395

근거 법령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28조의2)||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28조의3)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비슷한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