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전국현물개인
재생에너지보급지원 주택지원
한국에너지공단 · 한국에너지공단
단독 및 공동주택에 태양광, 태양열 등 재생에너지원 설치시 설치비의 일부 지원
지원 대상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소유자 중 재생에너지설비 설치자
지원 내용
단독 및 공동주택에 태양광, 태양열 등 재생에너지원 설치시 설치비의 일부 지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 www.energy.or.kr
- 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 : nr.energy.or.kr/home
신청 기한
공고에 명시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재생지원사업처/052-920-0772
근거 법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7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