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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보급지원 주택지원

한국에너지공단 · 한국에너지공단

단독 및 공동주택에 태양광, 태양열 등 재생에너지원 설치시 설치비의 일부 지원

지원 대상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소유자 중 재생에너지설비 설치자

지원 내용

단독 및 공동주택에 태양광, 태양열 등 재생에너지원 설치시 설치비의 일부 지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 www.energy.or.kr
  • 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 : nr.energy.or.kr/home

신청 기한

공고에 명시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재생지원사업처/052-920-0772

근거 법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7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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