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전국현금(융자)소상공인

민간투자연계형매칭융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대출지원팀

민간 투자자가 先 투자‧펀딩 시 정책 자금을 최대 5배까지 매칭 융자로 지원

지원 대상

민간투자 연계형 매칭융자 주관기관으로부터 투자금을 지원받고 '소상공인 선투자 추천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

지원 내용

  • 융자범위
  • 운전자금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시설자금 : 기계·설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사업장 건축 및 확보자금(매입, 경·공매) 등 (토지만을 매입하는 경우 지원 불가)
  •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4%p
  • 대출기간 : 8년(거치기간 3년 포함)
  • 대출한도 : 동일관계기업 당 연간 최대 5억원 이내 (대출한도는 '소상공인 선투자 추천서'상 금액 초과 불가)
  • 융자방식 : 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

신청 방법

  • (온라인)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이트(ols.semas.or.kr)에서 온라인 접수
  • 필요시 취급은행 등을 통한 신청서류 접수 대행 가능
  • * 고령층 등 디지털 소외 소상공인의 경우 공단 관할 지역센터 방문 접수 가능
  • (본인접수) 대출신청 접수는 본인만 가능함

신청 기한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별도 안내

구비 서류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ols.semas.or.kr) 내 공지사항에서 별도 안내

문의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콜센터/1533-0100

근거 법령

소상공인 융자사업 운영규정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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