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전국현금소상공인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로컬창업팀
유망 소상공인을 발굴하여 사업모델 고도화 및 스케일업 등을 위한 사업화자금 지원
지원 대상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내용
팀빌딩 프로그램 및 교육, 멘토링과 사업모델 고화 및 스케일업(확장)에 필요한 사업화 자금 지원 (최대 1억원 이내)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www.sbiz24.kr 접속 (본인인증 필수)
신청 기한
2026. 2월 ~ 3월 (지원 유형별 상이, 공고문 참고 필요)
구비 서류
사업신청서(시스템 상 정보입력)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명원
소상공인확인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국세, 지방세납세증명서
기타 우대지원 증빙서류
문의처
기업가형소상공인육성팀/042-363-7723||기업가형소상공인육성팀/042-363-7737||기업가형소상공인육성팀/042-363-7734
근거 법령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제2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