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전국현금개인·소상공인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로컬창업팀
지역 자원에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의 사업화자금 지원
지원 대상
로컬기업 정의 및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로컬기업 정의 : 지역의 자연 및 문화 특성과 아이디어를 결합해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
지원 내용
- 로컬기업 육성 : 비즈니스모델(BM) 구체화, 멘토링, 브랜딩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 최대 5천만원 지원(자부담금 20%)
- '26년 기준이며, '27년도에는 지원예산 및 내용 일부 변동될 수 있음
신청 방법
- 온라인신청 : 소상공인24(https://www.sbiz24.kr)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
신청 기한
2026.04.01~2026.05.06
구비 서류
- 사업계획서 : 첨부파일 작성하여 업로드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고
문의처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근거 법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