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전국기술지원소상공인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스마트상점팀

소상공인 사업장에 스마트 기술 도입 지원

지원 대상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내용

주문(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로봇(조리, 서빙), 경영(매출분석) 등 지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마당 가입 후 스마트상점 지원사업 홈페이지(www.sbiz.or.kr/smst/index.do)에서 사업신청

신청 기한

스마트상점 지원사업 홈페이지 공고 예정

구비 서류

  • 필수서류 : 소상공인확인서
  • 취약계층 자부담 완화서류
  • 1인 사업장: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명원
  • 장애인(기업): 장애인증명서

문의처

권역별 전문기관 문의처/1600-6185||스마트상점팀/042-363-7802||스마트상점팀/042-363-7804||스마트상점팀/042-363-7806||스마트상점팀/042-363-7807||스마트상점팀/042-363-7808||스마트상점팀/042-363-7809

근거 법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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