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전국현금(융자)소상공인

일반경영안정자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대출지원팀

소상공인의 자생력 제고 및 생업안전망 구축을 위한 자금 지원

지원 대상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의 소상공인(업력 무관)

  • 융자 제외업종인 부동산업(표준산업분류 68) 중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68112)은 ’착한 임대인‘에 한해 허용

지원 내용

  • 융자범위 및 형태
  • 운전자금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
  •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6%p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연간 7천만원
  • 융자방식 : 금융기관 통한 대리대출

신청 방법

  • (온라인)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이트(ols.semas.or.kr)에서 온라인 접수
  • 필요시 취급은행 등을 통한 신청서류 접수 대행 가능
  • * 고령층 등 디지털 소외 소상공인의 경우 공단 관할 지역센터 방문 접수 가능
  • (본인접수) 대출신청 접수는 본인만 가능함

신청 기한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별도 안내

구비 서류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ols.semas.or.kr) 내 공지사항에서 별도 안내

문의처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콜센터/1533-0100

근거 법령

소상공인 융자사업 운영규정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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