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전국기타(상담)·현금소상공인

소상공인 무료법률구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법무팀

소상공인에 대한 법률상담 및 소송비용 지원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소상공인 또는 최근 1년 연 매출액 2억원 이하 소상공인

지원 내용

소상공인의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사건 포함)에 대한 제반 소송비용 및 변호사 비용 지원(단, 승소가액 3억원 이상 및 근로관계 대응사건은 제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출장소 포함) 방문 접수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창업성장실/042-363-7732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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