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전국현금개인·소상공인
북한이탈주민 경영개선자금 지원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북한이탈주민 기창업자의 경영개선자금 지원
지원 대상
- 북한이탈주민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공고일 기준 만 6개월 이상 사업 중인 개인사업자
지원 내용
- 경영개선자금 연 300만원(생애 누적 900만원) 지원 및 경영컨설팅 연계
- 사업장의 시설개선, 집기비품, 홍보비, 기타 심사위원회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건비, 임차료, 보험료, 세금 등 단기적이거나 소모적인 비용은 지원 제외함
신청 방법
- 재단 또는 하나센터 방문, 우편접수, 담당자 이메일 접수
- 담당자 메일주소 : 0232155827@nkrf.or.kr
- 우편주소 : 서울시 마포구 새창로 7, 4층 남북하나재단 일자리지원부 경영개선자금 담당자 앞
- 지역하나센터 찾기 : 남북하나재단 홈페이지 접속 - [고객지원] - [종합상담] - [하나센터] 탭 이용
신청 기한
연 2회(2-3월, 9-10월)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일자리지원부/02-3215-5827
근거 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