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전국기타(교육)개인
북한이탈주민 자녀 학습지 지원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탈북청소년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에게 학습지 교육지원
지원 대상
- 북한이탈주민 자녀(만 3세부터 초등학생까지)
지원 내용
- 학습지 교육지원
- 국내 거주 북한이탈주민 자녀(만 3세부터 초등학생까지) 학습지 교육비 지원
- 위탁기관 학습지 교사가 선정 대상 가정을 방문하여 1회 15분 이상) 맡춤형 학습지도 및 교재 제공
- 상반기 2과목, 하반기 1과목
- 1가구당 2자녀 이내 지원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2023년부터 실시)
- 우편 접수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온라인 접수 : 본인 인증 후 주민등록등본(뒷번호 생략),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우편 접수 : 신청서 1부, 서약서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1부, 주민등록등본(뒷번호 생략) 1부,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 및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는 3개월 이내 발급분
문의처
교육지원부/02-3215-5739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