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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자녀 학습지 지원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탈북청소년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에게 학습지 교육지원

지원 대상

  • 북한이탈주민 자녀(만 3세부터 초등학생까지)

지원 내용

  • 학습지 교육지원
  • 국내 거주 북한이탈주민 자녀(만 3세부터 초등학생까지) 학습지 교육비 지원
  • 위탁기관 학습지 교사가 선정 대상 가정을 방문하여 1회 15분 이상) 맡춤형 학습지도 및 교재 제공
  • 상반기 2과목, 하반기 1과목
  • 1가구당 2자녀 이내 지원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2023년부터 실시)
  • 우편 접수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온라인 접수 : 본인 인증 후 주민등록등본(뒷번호 생략),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우편 접수 : 신청서 1부, 서약서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1부, 주민등록등본(뒷번호 생략) 1부,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 및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는 3개월 이내 발급분

문의처

교육지원부/02-3215-5739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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