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전국기타(교육)·서비스(일자리)개인

북한이탈주민 생활밀착형 창업 지원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북한이탈주민에게 의류수선, 미용, 사회복지 관련 현장실습 및 창업 재정지원

지원 대상

  • 북한이탈주민 의류수선 및 리폼, 미용, 사회복지 예비창업자
  • 해당분야 경력자 및 자격증 소지자 우대
  • 신청일 기준 예비창업자*
  • 예비창업자 : 최종 선정 시점까지 사업자등록(비영리포함)을 하지 않은 자 또는 폐업일로부터 모집공고일 기준 60일을 경과한 자
  • 신청제외 대상 : 재단 자립지원사업 수혜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지원 내용

  • 생활밀착형(의류수선, 미용, 사회복지) 창업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에게 현장실습 및 재정지원 제공
  • 인턴실습 : 심사를 통해 선발. 최대 3개월(월80시간)간 월별 실습비 지원(최저시급 기준 적용)
  • 경영컨설팅 : 창업 준비 기간 중 전문가 1:1 컨설팅 지원
  • 재정지원 : 실습 종료자 중 심사를 통해 인테리어, 설비 구입비 등 지원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기타
  • 우편

신청 기한

1분기 중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일자리지원부/02-3215-5827

근거 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의6)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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