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전국서비스(일자리)·현금개인

북한이탈주민 취업바우처 지원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북한이탈주민에게 기초직업 교육비 지원

지원 대상

  • 만18~59세 북한이탈주민

지원 내용

  • 기초직업역량 강화 교육비(기초직업 교육비) 1인당 100만원(최대 200만원) 제공
  • 국가기술/전문 자격 취득과정
  • 공무원 과정
  • 컴퓨터 과정
  • 외국어 과정
  • 취업컨설팅 과정(서류,NCS,면접 등)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거주지 관할 하나센터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일자리지원부/02-3215-5772

근거 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30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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