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전국기타(교육)개인
탈북청소년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 화상영어 지원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탈북청소년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에게 화상영어 교육 지원
지원 대상
- 탈북청소년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만9세부터 만24세까지)
지원 내용
- 화상영어 교육지원
- 탈북청소년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만9세부터 만24세까지) 화상영어 교육비 지원(1:1 수준별, 주 2-3회)
신청 방법
- 온라인 시스템 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교육지원부/02-3215-5752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