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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청소년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 화상영어 지원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탈북청소년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에게 화상영어 교육 지원

지원 대상

  • 탈북청소년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만9세부터 만24세까지)

지원 내용

  • 화상영어 교육지원
  • 탈북청소년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만9세부터 만24세까지) 화상영어 교육비 지원(1:1 수준별, 주 2-3회)

신청 방법

  • 온라인 시스템 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교육지원부/02-3215-5752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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