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전국시설이용법인/시설/단체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입주기업 지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창업지원본부

초기 창업기업에 입주공간‧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

지원 대상

  •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입주기업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주관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팀
  • 예비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기업
  • 소셜벤처 등 소셜미션이 인정되는 초기 창업기업으로 입주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지원 내용

  • 초기 창업기업이 경쟁력을 갖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입주공간‧성장지원 프로그램 등 지원
  • 사무공간, 회의실, 교육장, 공동사무기기 등 창업인프라 제공
  • 창업교육, 상시멘토링, 대내·외 자원연계 등 성장지원 프로그램 제공
  • 양질의 사회적기업가 육성, (예비)사회적기업으로의 진입 지원

신청 방법

메일 혹은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SEIS)

  • 사이트 주소: https://www.seis.or.kr/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창업육성팀/031-697-7741

근거 법령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0조, 제4항)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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