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전국기타(상담)법인/시설/단체

사회적기업 인증 상담 지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창업지원본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및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 대상 인증 지원

지원 대상

  • 개인 또는 법인 등 사회적기업 인증에 관심있는 자
  • 사회적기업 창업팀, 예비 사회적기업

지원 내용

  •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ㅇ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은 상시 접수제로 운영중으로, 언제든지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 인증 신청 기간: 연중 접수
  • 인증심사: 연간 4회차 개최 예정(차수별 신청 마감일은 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 인증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www.seis.or.kr)

ㅇ사회적기업 인증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합니다.

(1) 인증계획 공고

(2) 상담 및 안내

(3) 신청 및 접수

(4) 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실사

(5) 중앙부처 및 광역자치단체 추천

(6) 인증심사소위원회 검토

(7) 육성전문위원회 심의

(8) 고용노동부 장관 인증

신청 방법

타사이트 온라인 신청

  • 사이트 주소: https://www.seis.or.kr/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ㅇ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서<「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 조직형태 확인 서류(법인등기부등본 등)
  • 유급근로자 명부
  •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를 확인할 서류

신청 유형에 맞춰 서식을 선택하여 작성하고 관련 증빙서류 첨부

  • 사회서비스제공형(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 일자리제공형(별지 제3호 서식)
  • 지역사회공헌형(별지 제4호 서식)
  • 혼합형(별지 제5호 서식)
  • 기타(창의·혁신)형(별지 제6호 서식)
  • 이해관계자 참여 등 의사결정 구조 확인 서류

이사회ㆍ운영위원회 등의 회의록 등을 제출

  •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기준 충족 확인 서류

재무제표를 비롯한 증빙서류는 외부 전문 회계ㆍ세무법인의 확인

  • 공증받은 정관이나 규약 등
  • 중앙행정기관․지자체의 시설비 등 지원사항 확인 서류

문의처

서울인천센터/02-467-2516

근거 법령

사회적기업 육성법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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