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전국기타(상담)법인/시설/단체

스타트업 온라인 법률지원

창업진흥원 · 창업진흥원

창업분야 전문 변호사자문단을 구성하여 전문가 매칭 및 법률자문 제공 지원

지원 대상

  • 신청대상 : 법률·규제애로가 있는 예비 창업자 또는 창업기업

지원 내용

창업분야 전문 변호사자문단을 구성하여 전문가 매칭 및 법률자문 제공 지원

  • 비대면법률자문(의견서등)제공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K-Startup 누리집(www.kstartup.go.kr) 통한 온라인 신청
  • 신청시기
  • 사업공고 후 연간 수시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제출서류:자문신청서(질의및기업정보등),사업자등록증등

문의처

원스톱지원실/044-410-1747

근거 법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51조, 제4항)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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