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전국기타(상담)법인/시설/단체
스타트업 온라인 법률지원
창업진흥원 · 창업진흥원
창업분야 전문 변호사자문단을 구성하여 전문가 매칭 및 법률자문 제공 지원
지원 대상
- 신청대상 : 법률·규제애로가 있는 예비 창업자 또는 창업기업
지원 내용
창업분야 전문 변호사자문단을 구성하여 전문가 매칭 및 법률자문 제공 지원
- 비대면법률자문(의견서등)제공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K-Startup 누리집(www.kstartup.go.kr) 통한 온라인 신청
- 신청시기
- 사업공고 후 연간 수시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제출서류:자문신청서(질의및기업정보등),사업자등록증등
문의처
원스톱지원실/044-410-1747
근거 법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51조, 제4항)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